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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선 치료제 ‘트렘피어’, 손발바닥 농포증 급여 고시 개정

한국얀센이 건선 치료제 '트렘피어'의 손발바닥 농포증에 대한 건강 급여 기준 가운데 사전투여 인정약제의 범위가 6월 1일자로 확대됐다고 밝혔다. 
 변경된 급여 기준에 따라, 1일부터 만 18세 이상 중증도~중증의 손발바닥 농포증 환자로 ▲PPPASI 12 이상, 아시트레틴 또는 메토트렉세이트 또는 사이클로스포린을 치료용량으로 3개월 이상 투여하였음에도 반응이 없거나 부작용 등으로 치료를 지속할 수 없는 경우 혹은 ▲광선요법으로 3개월 이상 치료하였음에도 반응이 없거나 부작용 등으로 치료를 지속할 수 없는 경우 트렘피어 치료에 대한 급여가 인정된다. 

트렘피어는 2019년 5월 국내에서 보편적 치료에 반응이 불충분한 중증도에서 중증의 성인 손발바닥 농포증 치료제로 허가 받았다. 2021년 5월 건강 급여가 적용돼 국내에 허가 된 약제 중 손발바닥 농포증 환자가 사용할 수 있는 최초이자 유일한 인터루킨-23 억제제로 평가된다. 
 손발바닥 농포증은 만성의 재발성 염증성 질환으로, 2021년 기준 국내 환자수는 1만1000여 명 정도로 추정된다. 손발바닥 피부에 홍반을 동반한 농포성 물집이 갈색의 비늘 모양으로 변하다가 피부가 건조하고 두꺼워지며 갈라짐이 생길 수 있는 것이 특징이다.